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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노래반주기에 E 작사, 작곡의 ‘F’를 음악 반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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