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2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클럽’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연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E 작사, F 작곡의 ‘G’이라는 곡명의 가요
등을 공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