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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12783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9. 6. 24. 및 2012. 6.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및 4억 3,750만 원, 2016. 7. 13. E은행으로부터 8,3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31.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7. 14.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782,990,726원, 2017. 9. 6. E은행에게 67,205,04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합계 306,869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전14087호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소외 회사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502,640원 및 그 중 782,990,726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67,205,045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각 2018. 1.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변론종결일인 2019. 11. 6. 기준 원고의 위 채권 합계액은 1,121,687,484원이다). 다.

C은 2017. 1.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억 원(건물분 부가세 6,700만 원 별도)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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