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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3 경 D 투 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306 법원 사거리 도로를 수원 남부 경찰서 방면에서 아주 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34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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