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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1:20 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57-3 앞 도로에서부터 성가 복지병원을 걸쳐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1:20 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생명의 전화 방면에서 동아 에코 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를 들이 받아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502,59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보충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후 도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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