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7. 9.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23245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2. “C는 원고에게 5,705,038원 및 그중 5,107,563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21. 유족으로 배우자인 C와 자녀들인 피고, E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F’은 ‘G’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6. 피고 앞으로 2017.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당시 C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