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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38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검사만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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