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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C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C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제니(가명, 여, 당시 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B아파트 C동 경비실 내에서,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경비실로 유인한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경비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D 활동보조선생 E 등 구두진술에 대한)

1. 아동개별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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