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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2 2014가단101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B백화점(구 C백화점) 1층 46호 11.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이하 ‘피고 대성’이라고만 한다)와 2008. 11. 9.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이미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또한 2008. 11. 21. 피고 대성측에게 명도를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후에 피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는 불법 점유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8. 11. 22.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한 2014. 5. 31.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대성은 1층에 있는 D 부분 11.2㎡(이하 ‘이 사건 열쇠점’이라 한다)를 원고의 아들인 E에게 임대하였고 그에 관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피고 대성이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무상 교환 사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묵시의 갱신을 통해 서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로 불법 점유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열쇠점 사이의 무상 교환 사용 약정의 존재 여부라 할 것인바(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열쇠점 사이의 임대료 차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묵시의 갱신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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