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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점포명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소외 인창산업주식회사(이하 인창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창산업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9,640,000원에 차임은 월 금 340,000원 기간은 1983.10.4.부터 1988.9.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신윤기업(이하 신윤기업이라고 한다)이 1987.3.19.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윤기업은 1988.4.3.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와 인창산업 사이의 위 임대차계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85.5.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2,000,000원, 차임은 월 금 750,000원 기간은 1985.5.31.부터 1987.5.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위전대차는 1987.5.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원고와 신윤기업 사이의임대차는 1988.9.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6.10.1.부터 전대차 종료일인 1987.5.30.까지는 차임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위 임대차종료일인 1988.9.30.까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49,64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소유자 사이의 위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10.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들만으로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1988.10.1.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639조 제1항 에 의하여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전차한 지위에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었고 임대인인 신윤기업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6.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인창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원고가 월차임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줄 테니 그대로 있으라고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수락하고 그 후 1986.9.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임료수령계산서)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임대보증금보상에 관한 건)의 기재에 의하면 신윤기업의 보상금액은 1987.3.19. 현재의 보증금에서 인창산업의 임대료,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49,640,000원에 월 금 340,000원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금 12,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위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처남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소외 1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그리고 이 증언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월임료 금 700,000원을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월 임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 200,000원의 임료만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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