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I아파트의 임차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꺼내기로 결의하고 공동하여,
가. 피고인은 2013. 2. 27. 07:45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I 아파트 202호에서 E이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F, G, H, L, M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꺼내는 등 K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전항의 일시에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203호에서 E이 작은 방 창문을 팔꿈치로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과 F, G, H, L, M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꺼내는 등 N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 전항의 일시에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4호에서 E이 작은 방 창문을 팔꿈치로 깨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O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I 아파트 1층으로 진입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P(49세)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P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유리창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