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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두16074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특정한 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제1조, 제3조), 일정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유보하는 미납세반출 제도를 두어,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를 미납세반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제14조 제1항 제2호), 미납세반출된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에게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4조 제5항),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미납세반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반출할 물품의 명세, 반입 장소, 반입자의 인적사항 및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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