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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2013. 6. 25. 벌금형(400만 원)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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