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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쓰는 것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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