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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분묘설치 당시 분묘설치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묘를 봉사할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권에 그치고, 현재의 소유권 개념과 같이 그 임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묘설치자가 당연히 당해 임야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 피항소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10.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2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3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4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4항 기제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 원고 5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원고들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2쪽 밑에서 8째줄 “앞서 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친일 경력”을 “위 분묘설치 당시 분묘설치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분묘를 봉사할 목적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권에 그치고, 현재의 소유권 개념과 같이 그 임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으므로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묘설치자가 당연히 당해 임야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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