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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7. 4. 13:00경 해당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문막농공단지 주변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신 단계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미상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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