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3. 00:3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햄버거가 맵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떨어뜨리며, 위 편의점 손님으로 온 G과 H가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위 G과 H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G과 H 와 시비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공모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공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