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대표자로(명의상 대표: E), 건설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경 위 B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F으로부터 군포시 G, 5층 주택 신축공사(이하 그 주택을 ‘이 사건 주택’,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으니 건설업등록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에게 B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으로써 2009. 10. 30.경부터 2010. 5.경까지 F, 무면허 건축업자인 H으로 하여금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정별대차대조표, 공정별공사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