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P, Q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Q는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67(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 Q는 경기 광주시 U, V 임야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투여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2. 12. 17.경 피해자 W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광주시 X,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위 Z 토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Q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피고인 P, T을 순차로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조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받는, 일명 ‘대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인들과 T은 2013. 3. 29.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SK C&C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한 후 4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 회사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줄 텐데, 계약금 지급을 위해 AC 토지에 1차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2차 근저당권은 (주)SK C&C에 설정하겠다.”,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2부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 ‘AD’, 채무자 ‘AE’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