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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8585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16. 8. 30. 피고에게 등급분류신청(이하 ‘이 사건 등급분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게임기의 지문인식기, SAVE 기능, 영업주 IC 카드를 이용하여 점수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게임물로 등급분류 신청함 - Credit 점수는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Bank점수만 Save 기능과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관(Save점수)하고 게임 재사용 가능함 - 영업장주 고유 카드를 이용하여 Bank 보관 점수(Save점수)하거나 재사용 가능함(자리이동 가능) Save점수로 게임 진행 내용이 OIDD에 기록되지 않음(OIDD 통신 규격 미준수)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나. 피고는 2016. 10.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게임물은 시간당 1만 원 이하만 투입이 가능하고 Bank점수의 보관 및 재사용 기능의 경우 고유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통해 이용자 본인이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IC카드의 경우 게임제공업자만 사용가능하고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이동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점, 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장치가 없고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의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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