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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4129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작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7. 21. ‘B’ 게임물(이하 ‘이 사건 B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등급을 ‘전체이용가’로 하여, 2017. 7. 21. ‘C’ 게임물(이하 ‘이 사건 C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등급을 ‘전체이용가’로 하여, 2017. 8. 11. ‘D’ 게임물(이하 ‘이 사건 D 게임물’이라 하고, 위 각 게임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하여 피고에게 각 등급분류신청(이하 ‘이 사건 등급분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8. 이 사건 B 게임물에 대하여, 2017. 10. 12. 이 사건 C 게임물에 대하여, 2017. 10. 18. 이 사건 D 게임물에 대하여 각 등급분류거부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게임물에 대한 피고의 등급분류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B 게임물 - 이 사건 B 게임물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사행행위업)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업’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모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이 사건 C 게임물 - 이 사건 C 게임물은 전반적으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함. - 따라서 원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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