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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6 2020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4: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의 인도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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