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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4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1.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1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죄가 위 C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죄로 인하여 위 C 사건에서의 재판 및 심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을 것임이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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