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95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증언을 거부하여 위증의 죄책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