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0. 2013원62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2, 7호증) 1) 발명의 명칭 :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7. 6. 21./ 2006. 6. 22./ 제10-2007-61280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9. 24. 보정된 것) 【청구항 1】가열로 내에서 산소 가스 상태의 산화제를 이용한 연료의 연소 방법으로서, 연료 및 산화제는 버너 헤드로 공급되고(이하 ‘구성 1’), 상기 연료 및 산화제는 각각이 적어도 두 쌍의 노즐(2, 3; 4, 5)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을 통해 버너 헤드(1)를 거쳐 주입되고, 하나의 쌍은 개개의 연료 노즐(3; 5)과 개개의 산화제 노즐(2; 4)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쌍의 노즐(2~5)들은 상기 버너 헤드(1)의 둘레(6)를 따라 그 둘레(6)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고, 상기 연료 노즐(3; 5)은 연료 노즐(3; 5)의 양측 각각에 산화제 노즐(2; 4)이 마련되고, 상기 연료 및 산화제는 노즐의 쌍들로만 주입되며(이하 ‘구성 2’), 상기 버너 헤드(1)는 상기 연료 및 상기 산화제가 동심 채널(8, 9)을 통하여 방출되는 개시 노즐로서 추가 노즐(7)을 포함하고, 상기 추가 노즐(7)은 상기 가열로의 온도가 상기 연료 및 상기 산화제의 자동 점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작동하며(이하 ‘구성 3’), 상기 산화제는 기상이고, 80 vol% 또는 그 이상의 산소 함량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4’)인 산화제를 이용한 연료의 연소 방법 【청구항 2, 5, 10】각 삭제 【청구항 3, 4, 6~8, 11, 12】각 기재 생략 【청구항 9】가열로 내에서 산소 가스 상태의 산화제를 이용한 연료 연소용 버너로서, 연료 및 산화제는 버너 헤드로 공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