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맥동 유동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의 가습장치 및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2008. 12. 3./ 2011. 2. 21. / 제10-1018074호 3) 특허권자: 원고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4) 청구범위(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만 기재, 이하 청구항 4의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4】연료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 전지 시스템에 있어서,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연료 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연료에 맥동 유동을 가하는 맥동 유동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맥동 유동부를 지나 유입된 연료가 통과되는 다공성 투과막을 포함하는 가습부(이하 ‘구성 4-1’이라 한다); 및 상기 가습부를 통하여 연료가 공급되는 연료극과 상기 공기 공급부로부터 공기가 공급되는 공기극 및 그 사이에 배치되어 이온화된 연료를 전달하는 전해질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부(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가습부는 상기 연료 전지부의 내부에서 생성되어 맥동 유동에 의하여 배출된 물을 흡수하고, 연료 전지부로 공급되는 연료를 통과시키며 흡수하고 있는 물을 연료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 4-2’라 하고, 구성 4-1과 합하여 ‘구성 4’라 한다) 맥동 유동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 시스템. 4) 주요 도면: [별지1]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실시 제품 피고는 2012년경부터 ‘투산 ix35 FCEV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제품은 [별지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