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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7 2015허116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연소에 관한 방법 및 버너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분할출원번호: 2005. 8. 9./ 2004. 9. 15./ 2007. 3. 30./ 2012. 10. 16./ 제10-2012-7026923호 3) 청구범위(2013. 9. 13. 보정된 것) 【청구항 5】연료와 산화제가 버너 헤드로 이송되는 가열로에서 산화제와 연료를 연소시키는 버너로서, 버너 헤드(1; 10)는 연료 공급 노즐(2; 11)을 포함하며, 버너 헤드(1; 10)는 노즐에 근접한 제1 산화제 유출 개구(3)를 더 포함하고, 버너 헤드는 연료 공급 노즐(2; 11)로부터 소정 거리를 두고 위치한 추가의 산화제 유출 개구(4, 5; 12-14)를 더 포함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연소의 제1 단계 동안에, 상기 제1 산화제 유출 개구를 통해 산화제가 흐르도록 구성되어 버너 헤드 가까이, 버너 헤드로부터 근거리에서 연소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연소의 제2 단계 동안에, 버너로부터 외측 방향으로, 버너 헤드로부터 적어도 버너 헤드의 직경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버너에 있어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연소의 제2 단계 동안에는 상기 추가의 산화제 유출 개구에만 산화제를 이송시키도록 구성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 추가의 산화제 유출 개구(4, 5; 12-14)는 상기 연료 공급 노즐(2; 11)로부터 소정 거리를 두고 버너 헤드의 일측부에 위치하고, 상기 추가의 산화제 유출 개구(4, 5; 12-14)는 상기 연료 공급 노즐(2; 11)로부터 상기 버너 헤드(1; 10)의 직경의 절반을 초과하는 소정 거리만큼 떨어져 위치하며(이하 ‘구성 5’라 한다

, 상기 버너는 2 bar bar는 압력의 단위로 1bar는 표준대기압과 유사하다.

이상의 과압으로 산소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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