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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안성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들 F 명의로 충북 진천군 G 빌딩 3 층을 전세로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래방의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이다.

이 보증금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5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2. 5. 9.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차한 것이었고, 2007. 9. 경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피해 자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및 모텔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9. 경기 안성시 H 2 층 I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포함), 민사 판결문 및 형사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125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징역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약 6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아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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