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47 토지 지하에 지중송전설비(地中送電設備)인 전력구(電力溝 : 케이블 등을 그 속에 넣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대형관로, 이하 ‘이 사건 전력구’라고 한다)를 설치할 목적으로 완충녹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력구가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 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2016. 1. 11. 조례 제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 제6호를 적용하여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점용료 10,287,300원(점용료 산출기간 : 2015. 3. 2. ~ 2015. 12. 31.)을 산출한 다음,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위 점용료, 부가가치세, 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 9. 10. 2013두5289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전력구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별표] 제6호상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라 제2호상의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10. 23.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 제3조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오납분 환급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