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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61199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47 토지 지하에 지중송전설비(地中送電設備)인 전력구(電力溝 : 케이블 등을 그 속에 넣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대형관로, 이하 ‘이 사건 전력구’라고 한다)를 설치할 목적으로 완충녹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력구가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 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2016. 1. 11. 조례 제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 제6호를 적용하여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점용료 10,287,300원(점용료 산출기간 : 2015. 3. 2. ~ 2015. 12. 31.)을 산출한 다음,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위 점용료, 부가가치세, 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 9. 10. 2013두5289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전력구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별표] 제6호상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라 제2호상의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10. 23.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 제3조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오납분 환급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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