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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5 2012누29914
기타(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56,451,1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7행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안산시 조례 제9조 제1항이 해당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지상인지 지하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제2호에서는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3/1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별표 제6호에서는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3배가 넘는 10/1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그 점용 시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과율에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설물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안산시 조례 제9조 제1항 별표 제6호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원고에게 위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① 안산시 조례 제9조 제1항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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