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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66115
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토지(이하 ‘1토지’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0-1 토지(이하 ‘2토지’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72-1 토지(이하 ‘3토지’라 하고, 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PVC 관로를 이용하여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형태의 관로형 지중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2017. 5. 19.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산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송전선로가 위 [별표] 제6호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8. 1토지의 점용면적(581㎡)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5,810,000원을, 2016. 11. 29. 2토지의 점용면적(743.270㎡)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8,384,086원을, 같은 날 3토지의 점용면적(727.310㎡)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8,204,057원을 점용료로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1 목록 순번대로 ‘1, 2, 3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30. 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안산시 조례 [별표] 제6호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여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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