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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1 2016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잘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원은 수익이 좋지 않았으며 채무가 다액이고 건강 보험료나 세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물건 넣는 데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에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언니나 조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말하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 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곧 계를 타는데 기존에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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