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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전북 익산시 C에서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과 공모하여 실제로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56,382,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294,28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5.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457,804,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282,277,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98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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