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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9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다.

[2015고단29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45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9,090,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2장 합계 909,090,91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 받았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5장 합계 909,1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홈쇼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주주인 A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2015고단3464]

1. 피고인 A

가. F 관련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F에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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