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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4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몰수, 추징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으며, 단순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공범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3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20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g(약 2,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정한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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