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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0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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