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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약류 유통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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