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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45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소속 C자동차의 해고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같은 날 16: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함에 있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집회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왕복 전차로(4개 내지 9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2013. 11.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7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서울지방경찰청),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행진요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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