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5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E에서 수상 레저업체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17 세) 은 2017. 8. 3. 11:44 경 위 수상 레저업체 바지선 1 층에 도착하여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게 되었고, 워터 슬라이드 출구 근처의 수심은 2 ~ 2.5m 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안전 수칙을 설명하여야 하고, 워터 슬라이드 입구에 그 안전수칙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워터 슬라이드 입구에서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로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워터 슬라이드 출구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빠져나와 바지선에 올라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워터 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 수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워터 슬라이드 입구에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명확히 눈에 띄도록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바지선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워터 슬라이드 입구를 제대로 막아 놓지 않았으며, 바지선 2 층과 워터 슬라이드 출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워터 슬라이드 및 바지선 주변에는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물에 빠져 2017. 8. 3. 14:51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