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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7고단3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 피고인은 2017. 3. 15. 03:15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CGV 영화관 9 층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 데스크를 넘어뜨리고,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파손시켜, 수리 비 약 1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위 영화관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2017. 4. 14. 04:20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좌측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80』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2015년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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