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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15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249,068원과 그중 298,444,114원에 대하여 2015.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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