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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49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32,463,035원과 그중 108,055,575원에 대하여 200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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