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속초시 B 소재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2013. 2. 15. E병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3. 12. 2. F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G로부터 인수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위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58)에게 “내가 D병원을 인수하였다. 병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당신이 시설경비, 미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전 운영자인 G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한 상태로 당시 위 병원은 2011년경부터 발생한 99억 원 상당의 누적 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의료진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각종 진정과 고소가 제기되면서 채권자들에 의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진료비 압류까지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을 인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