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6. 6. 11.경 설립되어 부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6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기관과 운수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경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2013. 10. 15.경 원고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7. 21.경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4. 7. 25.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아래의 각 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로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4. 7. 28. 원고 A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원고 A을 2014. 7. 28.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 8. 18. 원고 A에게 그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 정류장 통과 원고 A은 ① 2013. 10. 21. 07:40경 B 주유소 앞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고, ② 2013. 10. 25. 06:40경 해운대 보건소 앞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2) 운행 질서 문란 원고 A은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다.
3 지시 위반 등 원고 A은 ① 참가인으로부터 2013. 10. 21.과 2013. 10. 25.의 정류장 통과 건 및 2013. 11. 14.경 이후의 고의적인 지연 운행 건에 관한 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