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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8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17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2017. 2. 27. 22:00 경 부천시 C 건물 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사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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