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5: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총 길이 80cm )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거나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