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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1 2016노5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작업을 마치면서 전동 커터 기의 전원을 껐는데 전동 커터 기가 관성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전동 커터 기 건너편으로 던지기 위해 팔을 뻗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 마디 전체가 깨끗하게 잘렸고 잘린 손가락은 전동 커터 기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전원 공급 없이 관 성에 의하여 돌아가는 톱날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닿거나 옷 소매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손가락이 톱날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 동 커터 기를 작동시키며 이를 아래로 내리 누르는 바람에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F은 옷이 톱날에 걸리면서 손가락이 잘렸다면 피해자처럼 손가락의 단면이 깨끗하게 잘릴 수 없다고 한다 (F 전화 녹음)]. 결국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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