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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6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08299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 전액인 308,592,445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704호로 변제공탁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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