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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8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21: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25( 상신 3길 25-12) 소재 명성 하이 츠 빌라 1-2 라인 앞에서 같은 빌라 출입구까지 약 4 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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