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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6 2016고단16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1:10 경 공주시 중 골 3길 16-1 ( 옥룡동) 명원 빌라 앞 도로 주변 텃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 찍어 죽인다.

” 고 말하며 피해자 C(66 세) 의 머리를 향해 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피해 부위,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10 경 공주시 중 골 3길 16-1 ( 옥룡동) 명원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 같은 놈, 야 이 씨 발 놈 아 차에서 내려 라. ”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보 철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사 E 작성의 진단서가 있고, 그 내용은 ‘ 하악 총의 치의 정중앙이 파절되어서 틀니를 새로 하여야 한다’ 는 취지이다.

그런 데 총의 치는 탈부착이 가능한 의료 보조기로서 신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파절만으로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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